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등 2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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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등 21건 접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3.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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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1건의 법률안 소관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키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월27일(금)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전형 선발 대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동 지역까지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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