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첫 조정회의 대전에서 개최
상태바
의료중재원, 첫 조정회의 대전에서 개최
  • 박현 기자
  • 승인 2015.03.2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충청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올해 첫 지방 조정회의를 오는 3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대전 중구 대종로 소재)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전·충청 조정회의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대전·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경피적심혈관중재술 사건 △경피적폐생검 사건 △생후 10개월된 아기 피부과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작년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12.11)에 심의됐던 대전· 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건으로 위 조정기일 개최 후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이번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 외에도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