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개혁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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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개혁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15.01.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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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으로 ‘규제 기요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경제단체 8곳에서 제출받은 규제 기요틴 과제는 총 153건. 이중에서 11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건은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마련을 통해 건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규제 기요틴’ 내용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것은 모두 12건. 메디텔 설립기준 완화, 원격진료 규제개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래틱 서비스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등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돼 욌던 산안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의 ‘규제 기요틴’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허용 등 의사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의사협회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문제는 의료일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 추진될 경우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국민건강, 건강보험 재정, 의사면허의 틀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료계 요구보다는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관련업계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검토해 보는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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