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건복지 빅데이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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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건복지 빅데이터 추진방향
  • 병원신문
  • 승인 2015.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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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홍영숙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추진 배경

정부 3.0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순한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던 과거시대를 벗어나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한 양방향 정보교환으로 정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은 모바일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하에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으로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향상 및 산업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평가정보, 의약품정보, 의료이용정보 등 빅데이터의 공개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을 계기로 각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전향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에서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분야 빅데에터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4년 2월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빅데이터의 일반적 정의는 데이터의 규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즉 인터넷, SNS상에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Volume), 빠른 생성주기(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의 데이터를 뜻하며, 빅데이터는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한 활용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영역의 정의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 기존의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모델들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빅데이터 4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① 국민의 건강주의 예보 서비스

② 정부기관간 DB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③ 국민연금 및 민간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준비 지원

④ 심사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용 맞춤형 정보 제공

또한, 정부 정책연구 등 기타 학술 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4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① 사회보장정보의 공공성 통계 공유체계 구축

② 건강보험 DB와 타기관 DB연계 및 공동연구․활용체계 구축

③ 건강보험 DB의 정책학술 연구지원 및 일반 공개시스템 구축

④ 건강정보의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성․제공․활용

아울러, 공공성 정보의 공동활용에 따른 개인정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아래 2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① 행복e음 분석을 통한 적정복지급여 지급 모델 개발

② 의약품 정보연계를 통한 이상 징후 사전 방지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현황

보건복지부 관련 빅데이터는 본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의 각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 국민건강정보, 국민연금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약 390TB(1TB는 1천GB)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B(보험료 부과·징수, 건강검진 등)가 224TB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분야 개인정보는 정부전체 개인정보의 76%(정부 전체 1천304억건 중 보건복지분야 989억건,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2014년 10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데이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안정된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보험료, 진료내역, 출생 등 8,000여 건이 넘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료와 예방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별 실무에 응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공단은 이미 9년간(2002∼2010년) 전 국민의 약 2%인 100만 명(특정집단 : 표본 코호트)의 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지역별·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 안내 및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건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부처 간 공동으로 이용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연간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출입국자의 건강보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나이 알아보기, 비만개선 프로그램, 대사성 질환자 맞춤 정보(만성질환대상 투약상담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기반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뇌졸중 예측프로그램, 나의 건강 기록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다음(Daum)소프트의 소셜미디어 정보(트위터, 카페)를 융합해 질병 발생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모델을 적용하면, 유행성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지역별·연령별 위험도 등 질병 위험 징후 시 주의예보를 제공하는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조류 독감, 쯔쯔가무시병, 홍역 등의 발생률이 급증하면 해당 지역과 발생률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관련 건강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방대한 양의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환자진료정보, 병원 정보, 기준정보, DUR 정보, 의약품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방안은 2008년 고안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s, PHR)이 그 시작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기본정보, 평가정보, 질병별 전문병원 정보, 진료비 정보를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 치료 재료,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조회 지원도 제공하며, 의·약 등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도 지원한다. 또한 심평원은 이와 관련한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심평원은 정부정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보호 채널을 통해 공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대용량 자료, 표본자료, 보건의료 연구자 대상 임상표본 코호트 자료 등에 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정형화된 항목뿐만 아니라 비정형 항목과의 통합 분석 등 심평원이 보유한 청구명세서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으로써 청구명세서의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심평원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의 개방으로 기업의 신 사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할 계획이다. 예로, 장기간 대중적으로 같이 처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이미 임상의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 입증 및 새로운 복합제의 개발도 가능해 진다. 비슷한 예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보건의료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빅데이터 콘텐츠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료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원격접속 분석 제공 방식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정부 정책 및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도 준비 중이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통계분석과 소요재정 추계 등 의사결정 자료를 지원하고 이상 징후 감지를 위한 예측모형 개발 및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혈액금지약물 복용자 정보 제공(헌혈 가능여부 실시간 조회 서비스 검토), 마약류 유통정보 및 실시간 처방정보 활용, 그리고 장기처방 정보 제공 등을 식약처와 협업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 사전 방지 및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현재는 2단계까지 가능한 실정이며, 3단계는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는 청구명세서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DB 정보로 가공해 제공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말한다. 국민건강검진 DB를 엮어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공단 DB와는 내용면에서 중복되지 않지만, 환자별 주소지 정보가 담겨 있는 자격 DB와 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상호 연동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DB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형식이므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

2단계는 맞춤형 건강정보를 부가가치형으로 진화시켜 진료내역 정보와 함께 요양기관 정보, 의료인 경력, 의학과 의약품, 장비, 치료재료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3단계는 맞춤형 진료와 건강정보조회로 원격진료(사이버주치의)가 포함되는 구상안이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개발을 위해 심평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심평원의 의료 데이터와 외부데이터(통계 등)를 연계해 제공할 있는 ‘건강‧의료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예상 치료비, 관련 병원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병원‧요양기관 등도 효과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지역별‧규모별‧기관별 의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정보 컨설팅은 대국민 서비스인 진료정보 제공 부문과 병의원 대상 의료경영 지원 서비스, 의료산업계 대상 의료산업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정보 제공은 포털, SNS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지식사전을 구축해 자연어를 검색함으로써 정확한 병명을 찾아주고, 심평원이 보유한 75억8천100만 건의 심사정보, 116억 건의 처방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병의 진료기간(평균, 최대, 최소) 및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 예정에 있다.

의료경영 지원은 심평원의 2천200만건의 의료기관 정보와 지역 인구, 소득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요양기관 등에게 관련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현황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개원 및 효과적 운영을 지원 예정이다. 의료산업 지원은 심평원의 의약품생산내역 70만 건과 공급 실적 12억 건 등의 정보와 외부의 의료기기 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처방 및 조제경향 정보, 의료기기 보급정보 등을 제공 중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 병행추진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와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정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 빅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될 수 있지만 아직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빅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사이버 인권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빅데이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익명화와 정보접근 및 처리에 대한 통제이다. 그러나 정보접근 및 처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면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각 빅데이터들을 공개 및 제공, 활성화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 보안기술 접목과 개인정보 누출방지,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공개개방은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안전망 기반을 강화해 줄 것이며, 또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공개개방은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형성, 국민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및 예측, 국민의 행복 보장 등의 측면에서 유용한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형성으로 사회안전 문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3.0’의 전략적 가치와 방향을 적용한 보건복지 공공데이터 공개개방은 공공데이터의 기관내 수직적 활용과 기관간 단절적 활용에서 기관간 연동을 통한 수평적 및 다차원적 연계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보건복지 기반의 사회안전 이슈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공공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은 유행성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분야 공공빅데이터의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광범위한 공공데이터 및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광범위한 활용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역시 인구, 경제, 기상 등의 자료, 예술작품, 역사적인 문서 및 책 등과 같은 국가 및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및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정보 및 콘텐츠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다른 정부기관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정보 및 콘텐츠는 혁신적인 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 된다.

 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전면적인 공개개방(100%) 시 경제적 효과 추계

1차적으로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전면적인 공개개방(100%)을 할 때, 경제적인 효과(생산 증대액(10억원 기준), 일자리 창출규모(수))를 추계하였다. 보건복지분야의 3개 산업영역별(보건산업(제조업), 보건의료서비스업, 복지서비스업) 2011년도 총생산액에 공공영역자료 재사용 경제효과(국내총생산액의 0.25%)를 적용하여 개방공개에 따른 생산증대액을 추정하였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생산증대액에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아래 표참고). 그러나, 2013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수준은 20% 미만이며, 공개개방의 수준에 따라 보다 현실성 있는 추계가 필요하여 2014년 및 2017년의 개방예상수준을 적용하여 재추계 하였다.

[표]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100% 개방공개시 경제효과 추정( (2011년 기준)

 

구 분

생산액

공공자료 재사용

경제효과

고용유발계수5)

보건복지 분야 공개개방데이터 경제효과

생산

증대액

일자리 창출규모

(10억원)

(%)

(명/10억원)

(10억원)

(명)

①×②

①×②×③

합계

111,748

0.254)

-

594

6,892

보건산업(제조업)

65,5111)

0.25

6.3

164

1,032

보건의료서비스

46,2382)

0.25

15.0

116

1,734

사회복지

125,9903)

0.25

13.1

315

4,126

자료원:

주1.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산업 포함 (보건산업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2. 보건․의료기관, 약국의 진료비 총액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3. 2010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10.2%)를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 적용하여 산출 (보건복지통계포탈, 한국은행)

주4. 공공자료 재사용 경제효과는 2006년 유럽연합의 공공영역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 재사용 경제효과 추정치 중 중위수임. 즉, 국내총생산액(GDP)의 0.25% 적용 (Vickery, 2011)

주5. 고용유발계수 (한국은행, 2013)

 

 2014년 및 2017년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효과 추계

2014년 및 2017년의 예상되는 공개개방수준은 각각 32.1% 및 55.0% 수준이다. 앞에서 100% 공개개방을 고려한 추계결과에 공개개방수준을 적용하여 2014년 및 2017년의 경제적 효과 즉 생산증대액 및 일자리 창출규모를 추계하였다 (아래 표)

2014년도의 보건복지분야 공공데이터 공개개방으로 인한 총생산증대액 및 일자리 창출규모는 1,910억원과 2,21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영역은 530억원(331명),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은 370억원(557명), 복지서비스영역은 1,010억원(1,325명)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영역은 보건산업영역에 비하여 고용유발계수가 커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14년 및 2017년 보건복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개 경제효과 추정 (2011년 기준)

 

구 분

100% 공개개방 시

2014년

(32.1% 개방)

2017년

(55.0% 개방)

생산

증대액

일자리 창출규모

생산

증대액

일자리 창출규모

생산

증대액

일자리 창출규모

(10억원)

(명)

(10억원)

(명)

(10억원)

(명)

①×0.321

②×0.321

①×0.55

②×0.55

합계

594

6,892

191

2,212

327

3,791

보건산업(제조업)

164

1,032

53

331

90

567

보건의료서비스

116

1,734

37

557

64

954

사회복지

315

4,126

101

1,325

173

2,269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정부3.0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 행복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 질병발생 예측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존 공공데이터의 수직적 단절적 활용에서 기관간 연동을 통하여 실시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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