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불신 조장하는 '단순비교'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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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불신 조장하는 '단순비교' 자제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2.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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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5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을 공개했다. 발표하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앞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때 당시 심평원은 “단순 비교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단순 사망률 공개의 부작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한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중증도 보정과 자료의 한계를 설명하며 암수술 사망률을 공개했다.

공개 후 언론에서는 병원계가 우려했던대로 1등급 병원은 어디, 2등급 병원은 어디라며 '줄세우기식 단순평가'를 기사화했다. 당시 위암수술 세계 최다 기록을 갖고 있던 노성훈 교수가 소속된 세브란스병원이 위암 부문 2등급을 받아 충격을 줬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자료 분석과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맹신적인 자료로 활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결국 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어제(12월30일)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가 발표돼 국민들을 또 한번 혼란에 빠뜨렸다. '단순비교'의 정수를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비급여 비용을 집계했다.

일부 언론들은 병원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원비 천차만별', '1인실 최대 22.5배, 3인실 36배 차이'라며 마치 가격 높은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양 보도했다. 기사를 접한 국민은 오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병원의 위치와 장비, 시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비급여 진료비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비교 자료를 공개한 결과다. 

암 수술사망률처럼 보정작업을 거치고 자료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물론 심평원이 보도자료에서 진료비 공개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형병원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한데 모아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된다.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넓힌다며,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단계적 진료비 공개 확대로 의료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평가까지 비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심평원의 ‘단순비교’는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보공개에 앞서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정제된 자료를 제공해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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