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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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서비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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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시행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흡연자는 1월1일부터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도입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 등 아직 부족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해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담뱃갑에 표시돼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늘어난 상담인력(21명→35명)으로부터 365일 전문적 상담과 1: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춰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금연희망자의 사정으로 유선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년 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2015년에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이 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 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1월 중순 발표 예정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을 통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 등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은 단기금연캠프(4∼5월 내 개설)에 참여해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연캠프는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니코틴의존도 분석, 금연실패 원인 분석, 심리상담, 금연치료 연계, 캠프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금연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휴가, 방학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지역, 학교단위의 단체신청자를 우선하되 개인 신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프로그램(성공률 약 45%) 등 성과가 입증된 국내외 기존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각 대상자(청소년, 여성, 직장인 등)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단체 참여도 권장할 예정이다.

금연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군인, 전·의경 전체와 여성 등은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성상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군인, 전·의경들은 전문기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주위의 시선 등으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들도 2015년 5월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과 연계하거나 직접 방문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2015년 3월 새학기부터 각 학교별로 연령대별, 성별, 학교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급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해 기존 처벌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흡연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 중 흡연자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과 전문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흡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5∼7세 미취학아동들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인기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이 흡연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 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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