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보호 위해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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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보호 위해 사전 경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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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고처분 예고 통지 관련 "의사단체, 집단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 없어 '낭비'" 지적
쌍벌제 이전 100만원∼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천900여 명에게 경고처분 예고 통지를 한 데 대해 일부 의사단체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정부는 한 마디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이번 경고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건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경고취소 외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월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만약 소송을 한다면 그것은 ‘낭비’라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소송대상자를 모아서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긴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정상을 참작, 빨리 정리하기 위해 누적되지 않는 단순 경고를 한 것인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하나 의문”이라며 “의료계에 대해 서운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며 진정성을 배신 당하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고처분 예고가 국회는 물론이고 감사원, 검찰 측에서도 규정을 강화하고 원칙대로 처분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처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의료계에서 믿어주길 바라지만 아직은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크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분 압박에도 불구하고 쌍벌제 이전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점과 수수액 규모가 장기간 소액이 누적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1천900여 명에게 ‘경고’ 통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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