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수용성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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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수용성 높아질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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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행심위에서 심의 27건 모두 감경처분 결정.. 정부 재량 발휘 여지 마련
▲ 임을기 과장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약간 있는 정도의 위법과, 재판을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 발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경 결정됐습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2월17일 개최된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하 행심위)’ 결과와 관련해 12월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재량 발휘의 여지가 없었던 의료인 행정처분이 의료계로부터 다소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행심위는 이날 첫 회의에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1명의 위원이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총 27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의 처분기준, 즉 사전통지된 것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심의 대상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이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7건의 경우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결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의 위법에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각각 자격정지 2개월20일, 22일, 16일, 4일, 경고(3인) 등으로 감경됐다.

또 형사판결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4건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개월(3인) 및 경고처분으로 감경됐다.

이와 함께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폐업증명서 등 이와 다른 사실증거가 있는 경우 기존 경고 처분에서 종결(13건)로 처리됐다. 이 경우는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로 일방 통보됐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처분기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3건에 대해 위반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자격정지 8개월과 4개월의 경우 ‘2개월+경고’를, 자격정지 2개월은 경고로 각각 감경됐다.

이에 대해 임을기 과장은 “행심위는 범의(犯意)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갖춰지면 여러 범죄행위를 1개의 공동행위로 간주하며 최종일을 범죄 발생일로 보는 ‘포괄일죄’ 적용 없이 위반 당시의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처분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11년 6월19일까지는 처분기준이 면허정지 2개월이었으나 쌍벌제 시행 이후 벌금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졌고, 이마저도 2013년 4월1일 이후에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정해졌다”며 “특히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하도록 개정돼 병행처분의 필요성이 행심위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개원의들 가운데는 몰라서 위법을 한 사례가 많은 만큼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행심위의 설치 배경”이라며 “앞으로 행심위 의결 사례를 기준으로 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물론 의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의 골이 깊다”며 “행심위 처분은 경직된 처분 기준을 재량 발휘해 경감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의료계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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