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 이민자 무료진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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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 이민자 무료진료 제공
  • 정은주
  • 승인 2005.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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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에서 논의
최근들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자 정부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이들의 인권과 복지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 여성부, 법무부, 문화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언어나 문화교류, 사회복지, 의료 등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과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이민자의 경우 건강관리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 높아 의료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은 10명 중 1명 가량이 빈혈과 알레르기, 위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으며, 의료보장을 못받는 경우는 비귀화자가 귀화자보다 많았다. 특히 환자들의 18%가 병원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치료비부담이거나 농촌의 경우 의료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농촌 거주자 중 불임여성이 25%에 이르며,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도 13%나 돼 전체여성의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영향위험이 있는 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지원하고 영양교육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신건강을 위해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를 요청할 경우 정신과전문의를 파견하며, 10월부터 무료정신건강삼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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