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하나씩 해결방법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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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하나씩 해결방법 찾아봅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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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자동 조정개시' 법 개정 관련 의료계 협조 요청
▲ 추호경 원장
이 세상에 주어진 다양한 역할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고역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 고르라면 ‘싸움 말리는 일’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쪽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몰라도 쌍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일 때, 기껏 싸움을 말려놓고도 양쪽 모두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의료계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이다. 내년 4월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될 추호경 원장은 12월2일 보건복지부 전문지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재’의 고충을 토로했다.

어느 한 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쌍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추 원장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재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환자 측이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조정이 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어 무분별한 조정 신청 확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율 중재·조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측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강제 개시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적 구제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자동개시가 의료계의 우려처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재원은 환자와 의료기관을 모두 위하는 기관인 만큼 배척하지 말고 만나서 하나씩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배상금 500만원 미만 사건이 전체의 63.8%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소송 시 변호사 착수 비용만 500만원이 드는 의료분쟁을 90일 이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중재원의 존재가치는 충분하다”며 “의료소송의 손해배상액이 환자의 기대치에 비해 적고, 1심에만 2년 이상 걸리는 점과 그 외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조정의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중재원은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 낭비 초래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의료분쟁조정절차 부재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추호경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확한 감정과 공정한 조정으로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재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래 총 3천485건을 접수했으나 42.5%(1천442건)의 조정개시율에 그치며 환자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간의 ‘싸움’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4.4%로 가장 저조하며 종합병원 35.6%, 치과병원 44.7%, 의원 44.8%, 병원 52.0%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에서 조정 신청(채무부존재)한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10월말 기준 37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신청 현황을 보면 정형외과가 733건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했고 이어 내과 571건(16.4%), 신경외과 342건(9.8%), 치과 286건(8.2%), 일반외과 262건(7.5%), 산부인과 207건(5.9%) 등의 순이었다.

중재원 개원 이래 조정성립 총 건수는 839건이며 불성립 건수는 103건으로 89.1%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또 처리가 완료된 1천241건 중 955건(77.0%)에서 보건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으며 1건당 평균 배상액은 약 848만원, 최고 배상결정액은 2억9천200만원이었다. 배상금은 500만원 미만이 609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이 62건(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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