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도 한방전공의 수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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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도 한방전공의 수련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2.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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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령안 의결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12월2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에 국공립병원에 해당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자금차입 승인절차 폐지 및 보고 불이행·검사 기피 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자금 차입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와 각종 보고와 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및 지도감독 등으로도 같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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