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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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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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명확화
건보자격 조회시에도 허용.. 환자안전에 만전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병원 진료예약을 할 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에 대한 오진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불편도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병원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병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환자안전을 저해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와 검사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빚어진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11월28일 밝혔다. 정부가 취한 형태는 가이드라인의 유권해석을 통한 것이다.

정부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와 검사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예약이란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간약속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8월7일부터 시행됐지만 병원의 진료예약은 2015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그동안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 등을 대상으로 병원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설득작업을 펴왔다.

그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박인숙 의원이 정부 측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병원협회가 지난 9월26일 일산 킨텍스에서 K-hospital의 일환으로 개최한 ‘개인정보보보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 백명의 병원관계자들이 정부 측 토론자를 상대로 병원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사무관은 “진료예약은 상식적으로 시간약속을 잡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병원계 민원이 해소될 여지를 보여줬다.

한편 상당수 병원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산시스템 수정과 전화예약 프로세스 개편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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