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고정비용 상승분 수가보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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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고정비용 상승분 수가보장 '필수'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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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건 교수, 보장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병원경영 악화 예상

DRG수가(포괄수가제)에서 고정비용의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하면 DRG에 의해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월5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영) 창립 25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보험심사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영건 교수는 “DRG를 시행하면 병원에서는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일 것이고 줄어든 의료서비스 볼륨만큼 병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상당한 비중의 고정비용(fixed cos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비용의 볼륨을 줄여도 당장 고정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CT나 MRI 건수를 줄여도 당장 장비비(medical non-durables goods)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병원비의 고정비용은 70~80% 수준이기 때문에 DRG를 시행해 100이라는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여도 실제로 줄어드는 비용은 20~30%정도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 교수의 예상이다.

특히 “DRG로 인한 손익이 병원마다 다르다”며 “DRG 수가는 입원환자당 행위별수가 총합을 평균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병원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DRG로 강제 전화되면서 이익을 보는 병원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병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험심사의 역할로 △진료내역 심사 관리 및 청구 △수가관리 △의료이용도 관리 및 사례관리 △재정분석 : 병원수입에 대한 분석 등 △보험정책 분석 및 기획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변화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료비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 △의료정책 변화와 보험심사간호사의 역할 변화 △현행 DRG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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