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의료수출’ 지원 통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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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의료수출’ 지원 통한 경제발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4.1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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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발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의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취지를 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대표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및 진출기관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토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장관에게 등록토록 했다.

유치사업자 중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는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유치사업자 또는 진출기관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하여 약 8천조(2012년)에 달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이 시급하나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있는 상황이라고 지원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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