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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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공청회
  • 박현 기자
  • 승인 2014.1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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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11월5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5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만성질환관리포럼(NCD 포럼, 운영위원장 박윤형 순천향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수립, 연구사업 및 자료 수집, 효율적 예방관리사업과 모니터링, 교육, 환자의 신속한 발견·이송·치료가 가능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정책을 법제화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에 대해서는 암관리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치료인력, 시설을 확보해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데 반해 사망원인 2, 3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선 아직 국가적인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고혈압성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질환등을 포함한 심뇌혈관계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는 총 7조46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91.2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심뇌혈관질환의 높은 사망률과 건강보험 급여 점유율 등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인 이원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진행 하에 제1부 주제발표에서 NCD 포럼 운영위원장인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제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심장학회 안영근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순영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전·충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제 충남의대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정상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관리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등 국내 심뇌혈관질환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성과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장기적 예방책과 관리의 정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통계사업을 시행, 국민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공청회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국민의 삶과 질을 좌우할 핵심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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