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급여기준 변경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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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급여기준 변경에 의료계 반발
  • 병원신문
  • 승인 2014.1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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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회 등 10개학회 공동 의견서 "보험 보장성 후퇴, 기준 재개정해야"

암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대상을 늘리고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후퇴"라며 반박했다.    

10월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양전자 단층촬영 급여대상을 늘리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하고자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으로 비뇨기계(신장·전립선·방광·고환) 암, 자궁내막암 등을 앓는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돼 1회 촬영당 비용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진단·병기 설정-치료 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등 치료 단계마다 급여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초음파·CT·MRI 등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할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등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암 완치 환자들에게는 촬영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겉포장과 달리 실제는 암 환자에 대한 심각한 보장성 후퇴"라고 비난했다.   

간암·간·대장항문·두경부종양·방사선종양·부인종양·외과·폐암·유방암·핵의학 등 10개 학회는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양전자 단층촬영은 작은 암을 찾고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암 치료 방법 선택에 중요하다"며 "고시 개정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한·제외된 암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학회는 "암 환자에 대한 진정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가장 적합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이 설정되도록 고시를 다시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유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전자단층촬영이란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착안, 포도당 대사가 항진된 곳에 많이 축적되는 방사성 의약품(F-18 FDG-PET)을 주입해 암세포 여부를 판명하는 검사법이다.   

급여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 직후인 2007년 15만5천여건이었던 촬영건수는 지난해 36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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