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11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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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 11월 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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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행정처분의 적정성 기하고 수용성 높일 것"
▲ 임을기 과장
“의료인의 행정처분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처분의 적정성을 기하고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0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법조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1월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반행위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의 처분기준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위반정도나 의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 2인과 보건의료 전문가 4인, 의료인 직역대표 2인, 관계공무원인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의료인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각 2인씩 위촉된 전문가풀을 구성해 심의안건에 따라 관련된 직역의 의료인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발령한 바 있다.

심의 대상은 처분 양정 등에 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해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처분 및 소송 패소 후 재처분 관련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리베이트와 관련돼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다른 내용의 정황이 인정되거나 혐의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다.

임을기 과장은 “의료인면허관리위원회와 같은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면허관리는 윤리위원회 건까지 다루는 것이지만 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봐서 재량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나 한약사 등도 심의위원회 대상으로 다루기 위해 검토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처분의 강도가 낮아 심의 대상이 드물어 우선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경우와 달리 보건의료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역인 만큼 처분도 보건의료법에 의해 진행된다”며 “제반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선 후에나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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