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악법'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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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악법' 주장 제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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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24일 종합국감에서 재논의 의사 밝혀 향후 추이 관심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환자 불편 및 위험 증가는 물론이고 의사의 진료권 부정, 무분별한 급여 삭감 우려 등 의료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30일자 고시를 통해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하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안태훈)는 10월28일 “12월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용되면 협진으로 인해 환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사망률 증가 등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며,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까지 의무적인 협진을 고시로 강요해 의사의 진료권, 즉 전문가적 결정과 선택을 부정하고 있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두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불러올 부작용으로 △환자 불편과 위험 가중 및 선택권 저해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 가속 △협진 시 불협화음 우려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두 학회는 복지부가 이번 개정 절차에서 전문가인 학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 행정을 보여줬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의 안전과 치료 선택권을 고려해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개정안에 의해 심장환자의 필수 의료행위가 불필요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질병 치료의 보장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두 진료과의 영역 다툼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월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각 학회와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향후 학회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개선 여지가 있다면 고쳐나갈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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