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무장병원으로 건보재정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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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으로 건보재정 줄줄 샌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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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의원 정부에 회생 기회와 함께 처벌 강화해 적극 대응 주문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강보험 요양보험료가 최근 3년간 3천97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작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0월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78명이 자격정지돼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못할 뿐이어서 처벌이 약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법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의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처리를 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성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미희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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