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19조 재원은 과다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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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19조 재원은 과다 추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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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하는 환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하므로 적절치 않다" 밝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를 실시하려면 약 19조 6천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결국 개인과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13일 오후 8시경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서울경제 10월14일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약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며 실제 원격진료로 하려면 19조 6천56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확대에 약 2조1천억원 소요와 관련해 “실제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장비구입 소요재원은 기사에서 인용된 비용이 과다 추계됐다”며 “기사에서 인용된 안철수의원실 비용추계는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 모두가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37만원)를 새롭게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원격모니터링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원하는 환자에 한해 시행되므로 모든 환자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혈압계·혈당계, 스마트폰이 있으면 새로운 장비 구입이 필요치 않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환자의 환자당 비용도 훨씬 더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제 원격진료를 하려면 19조 6천560억원이 소요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제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구입 소요재원은 기사에서 인용된 비용추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사에서 인용된 안철수의원실 비용추계는 고혈압·당뇨 환자 585만명이 원격모니터링용 의료기기(35~37만원)와 화상상담을 위한 노트북(300만원)을 모두 새롭게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모든 환자가 원격진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진료의 경우 원격모니터링 장비(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등)가 필요치 않을 수 있고, 환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장비 비용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인용한 노트북 컴퓨터의 단가는 의료기관용 노트북 컴퓨터의 단가(300만원)이며, 환자용의 경우 이보다 낮은 단가의 노트북으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를 분석하면 기존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원격의료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용 의료기기 구입비 35∼37만원과 화상상담을 위한 노트북(100만원 전후) 등 초기 비용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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