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감염병 관리 군 따로 민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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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염병 관리 군 따로 민간 따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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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조, 진성준 의원 "군인, 질병관리본부 관리에서 제외" 지적
감염병 관리가 군 따로 민간 따로 운영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과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감염병(전염병) 관리가 감염병관리법을 무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3항에서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제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군인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감염병의 발병 환자 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16종의 감염병에 대해 2012년 1천136건, 2013년 865건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돼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군인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에는 2012년 430명, 2013년 57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의 경우 국방부는 2012년 231명의 환자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불과 27명만을 군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 등에서 발생 환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고, 16종의 감염병 중에서 백일해만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 자료가 일치했다.

또 군부대는 감염병 발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역학조사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자체 역학조사결과도 질병관리본부 등 책임행정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군 감염병 예방훈령’ 제9조2항의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양승조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감염병 신고와 역학조사는 법정감염병 관리의 기본인데, 감염병 발병의 신고와 역학조사에 대한 군부대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감염병관리에 허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부대라는 이유로 신고 및 역학조사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다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법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그 경우에도 최소한 군의 자체역학조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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