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이해관계 인해 환자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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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이해관계 인해 환자 피해 없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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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 스텐트 갯수 제한 해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혀
▲ 정영기 팀장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의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진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현재의 의료관행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은 10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데 급여가 안 돼 환자가 부담하는 대표적 품목 중 하나가 심장스텐트”라며 “명분, 의학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감안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안이 최선이라 판단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안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루 전인 9월30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2월1일부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팀장은 “의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지만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남용 우려가 없지만 평생 3개까지만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된 데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급여 시행 당시에도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무엇보다 급여기준을 타당하게 수정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급여개선과 관련해 정영기 팀장은 “심장내과는 환영한 반면 흉부외과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흉부외과 측은 갯수 제한을 풀되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심장진료통합팀 운영과 관련해 원칙에는 모든 진료과가 공감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가 논란이 돼 결국 현재의 관행과 국제적으로 개흉술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중증질환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질환 △다혈관질환 2가지가 심장진료통합팀 의사결정 대상이다. 정 팀장은 협의진찰료는 별도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관상동맥질환에서 스텐트 삽입률이 95%다. OECD의 경우 60~80% 수준”이라며 “이같은 종합적인 배경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20% 정도가 통합진료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흉부외과가 어려우니 흉부외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건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기 팀장은 “의료 관련 장비와 새로운 기술 등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과학발전의 혜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며 “이미 고시했지만,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개정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여다.

또 재정절감 혹은 특정 진료과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취지는 이번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팀장은 올 하반기 유방재건술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할 예정이라 소개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성형외과 측이 반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회도 정부의 중요한 고객이므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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