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지표 공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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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지표 공개불가
  • 김명원
  • 승인 2005.08.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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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과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최근 참여연대가 항생제 사용지표가 높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요양기관간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 갈등 또한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항생제 사용지표 공개 관련 소송에서 환자 질병 치료와 국민건강 측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현명할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탄원서에서“항생제 오남용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음이 의료기관의 신뢰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항생제 사용지표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의의 요양기관을 피해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상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항생제 사용률 평가결과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환자 중 항생제 처방 비율을 산출할 자료로 항생제 과다 처방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자율 개선 유도를 위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항생제 사용지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항생제 사용 실태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주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을 들어 이의신청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비공개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기각했고 참여연대는 다시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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