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대체조제 설문조사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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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상 대체조제 설문조사 월권행위"
  • 김명원
  • 승인 2005.07.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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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처방권 훼손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심사평가원이 전국 개국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동 설문조사는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협은 "대체조제에 대한 경향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청구자료(처방전)와 약제비 자료(조제내역)를 검토하면 약사들의 조제 행태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평원이 권한에도 없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심평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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