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협회, 복지부 등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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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협회, 복지부 등 형사고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6.30 06:00
  • 댓글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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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부산디지털대 응시자격 승인 직권남용 주장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가 복지부, 김희정 의원실, 부산디지털대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발장을 해당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부산디지털대학에 응시자격을 승인하고, 행정법원 판결 뒤에도 승인취소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한다.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있음'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했다.

김희정 의원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안의 개정의 이유에서 “원격대학이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가능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어왔음”이라고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협회는 “올 11월부터는 2015년 신입생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때문에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던 중 민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1일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5월 14일 김희정 의원실이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을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15일 동 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 처분이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디지털대학교는 대한의무기록협회에 동 대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응시자격을 승인받았으므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내용증명을 6월 20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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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2014-07-28 19:31:04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입법을 발의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생각해보시고 행동 바랍니다.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입법철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한,민,국 입니다.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위한 나라가 되어 주세요.

의무기록사 2014-07-24 16:30:43
행정소송 판결(부산디지털대학교 응시자격 없음-서울행정법원:2014.1.21.)에서
의무기록사 국가면허 응시자격에 원격대학 포함안됨을 명확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의료기사법개정안--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ddd 2014-07-15 08:30:09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학재단의 학생모집 도구"로 전락시켜 공익이 아닌
사익만을 옹호하는 법안의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대 2014-07-14 08:26:05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사학재단의 학생모집 도구로 전락시켜 공익이 아닌 사익만을 옹호하는 법안의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ㅁㄹ 2014-07-12 01:47:30
이 법안발의가 간호조무사 간호사 논란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등은 환자의 생명과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그만큼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 하며, 임상적 실습과 지식이 풍부해야합니다.그러한 것을‘평등해야한다’등을 이유로 법이 바뀌고 개편된다면, 간호사나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은 더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것은시대의흐름에맞는입법발의라고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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