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부산디지털대 응시자격 승인 직권남용 주장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이희원)가 복지부, 김희정 의원실, 부산디지털대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발장을 해당 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부산디지털대학에 응시자격을 승인하고, 행정법원 판결 뒤에도 승인취소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고 한다.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있음'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했다.
김희정 의원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안의 개정의 이유에서 “원격대학이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가능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해석의 논란이 있어왔음”이라고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협회는 “올 11월부터는 2015년 신입생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때문에 부산디지털대학교의 응시자격이 있다는 홍보를 믿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 방지책을 강구하던 중 민간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21일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보건복지부의 부산디지털대학교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이후 2014년 5월 14일 김희정 의원실이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을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상 사이버대학에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15일 동 대학에 대한 응시자격 승인 처분이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승인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디지털대학교는 대한의무기록협회에 동 대학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응시자격을 승인받았으므로 대한의무기록협회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내용증명을 6월 20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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