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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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 포함"
  • 김명원
  • 승인 2005.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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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경부와 국세청에 세제 개선안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선안을 최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천여 개소가 창업하여, 최소 연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신의료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의 개선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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