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격일제 약사도 차등수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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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격일제 약사도 차등수가 대상
  • 최관식
  • 승인 2005.07.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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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심평원과 협의 통해 조만간 고시 개정키로
조만간 시간제나 격일제 약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가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이거나, 격일제의 경우 주 3일 이상인 경우 0.5명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심평원과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복지부 등 관련 기관·단체와 의견을 나눈 뒤 오는 8·9월께 최종적으로 이같은 내용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차등수가와 관련된 고시내용을 약사들이 숙지하지 못해 조제료 환수 등의 피해를 보는 약국이 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예를 들면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지수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고, 출국 등으로 실제 조제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 해당일수 만큼 조제일수 합계에서 제외해야 하나 약사들이 이를 이행치 않아 부당허위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약사회는 지난 25일 차등수가 관련 안내문을 전국 시·도 지부에 내려보내는 등 약국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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