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고시 8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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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산화황 잔류기준 고시 8월1일 시행
  • 최관식
  • 승인 2005.07.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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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천500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제정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에 한약재에 잔류될 수 있으며,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의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의약청은 앞으로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 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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