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골 발육장애 고정기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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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골 발육장애 고정기구 급여
  • 정은주
  • 승인 2005.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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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해 윗턱부분인 상악골에 발육장애가 있거나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상악골 발육장애가 있을 경우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고정기구인 치료재료에 대한 처치 및 수술료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에 의견조회했다.

급여로 적용되는 치료재는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고정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ⅡSystem이다.

복지부는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ⅡSystem은 점진적인 신장을 통한 골생성과 상악의 전진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회귀율이 낮고, 신장도중 방향이나 신장거리의 적절한 조절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구순구개열이나 Crouzon"s, Apert"s syndrome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상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상악골 발육장애시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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