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사건과 정신보건시설 인권조사 사례발표,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시설 관리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성안드레아병원 최용성 원장은 ‘정신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주제발표에서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와 인권보호에 장애가 되는 한계와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서동우 사무국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도감독’ 발표를 통해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인권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사례 방지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보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개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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