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 분석 결과 기한내 신고율 48.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인력이 입사하거나 퇴사시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의 법정기간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금년 상반기중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입퇴사일 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천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에 불과한 2만7천577명, 그 외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9.7%, △60일 이내 5.4%, 심지어는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했다.
의료인력의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 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심평원은 특히 퇴사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인력의 타 요양기관 입사신고시 요양기관 개설 입사처리 지연과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부여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타 요양기관에 피해를 주게 됨으로 입사신고 뿐 아니라 퇴사신고의 법정기간도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인력의 입퇴사 변경통보서 제출할 때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절차가 간소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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