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적용기준만 바꿔도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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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적용기준만 바꿔도 양극화 해소
  • 박현 기자
  • 승인 2014.05.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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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제안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현 교수팀 연구보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등급제 적용기준만 바꿔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즉 간호등급별 입원료 적용기준을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의 인력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 병상기준으로 돼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 기준은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있는 병원이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형 교수팀은 최근 '적정 간호인력 등급별 입원료 추정모델을 이용한 간호관리료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2.7%, 종합병원 61.2∼99.4%, 병원 69.3∼87%로 시설이나 병상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팀은 간호등급 기준을 현행의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변환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간호등급이 떨어지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 역차별을 없애 해당 요양기관들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적용기준을 병상수 대 간호사수로 하고 있는 것은 등급산정의 편의성과 지수의 변동성이 환자수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수익예측 측면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낮은 병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중소병원에 간호등급제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현행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등급별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환자의 비율인 1대2.5 비율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는 간호행위 대부분이 개별간호수가로 보상받지 못하고 간호관리료에 대부분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건비의 50% 수준도 보전하지 못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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