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기호 당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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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당일 부여
  • 윤종원
  • 승인 2005.07.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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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해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 서류 징구 및 확인 등에 3일~7일 소요되던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 안내하는 ‘요양기관기호부여 ONE-DAY 서비스’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 후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기 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하지 못함으로써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보험급여를 받기가 불편했다.

이는 요양기관 기호를 통보 받은 후 조제를 한 약국에 요양기관 기호를 알려주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선 확인 후 처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처리 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요양기관 기호 부여 ONE-DAY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요양기관은 개설 이후 필수서류(요양기관현황통보서와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동 제출서류의 확인사항에 이상이 없을 경우 1일 이내에 유선 또는 E-mail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내방하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기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 보완할 부분이있을 경우에는 심평원은 추후 공문으로 요양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요양기관기호 신청과 동시에 기관기호를 부여하는 ONE-DAY 서비스는 처방전 발급 등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평원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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