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불법 의약품 근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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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불법 의약품 근절키로
  • 최관식
  • 승인 2005.07.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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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의약청 고속도로휴게소에 협조공문 발송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며 노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당국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점 차량에서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는 두꺼비기름 등의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은 의약학적 효능을 표방하면서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일부 노점 차량에서 의약품이 아닌 두꺼비기름, 목초수액 같은 제품들이 무좀, 습진, 아토피질환 등의 각종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고온다습한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악화되거나 오히려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 제품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대전청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청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련내용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대전청 홈페이지(http://daejeon.kfda.go.kr) 공지사항에 이런 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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