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부와 복지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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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육부와 복지부 감사 청구
  • 김명원
  • 승인 2005.07.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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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불법 강행 진상 규명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2일 약대 6년제 불법 강행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를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36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해 전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관련단체와의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사회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 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추후 정책추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의 경우는 약대 6년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약사회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고, 공청회 한번 없이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등 총체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교육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추진을 약속했던 관련 담당자를 교체한 이유 △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연구용역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시민단체나 국민의 참여없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한 배경 △담당 공무원이 의료계를 자극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확인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하려는 의지와 증거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대해선 △교육부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수집을 했는지와 인용자료의 사실성 여부 및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약사의 직무분석이 배제되고 교육목표·표준 커리큘럼 등을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 행정행위 및 행정절차의 구조와 진상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사를 청취하는 공청회가 배제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와 절차적 합리성 △약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OTC 수퍼 판매·약국개국 자유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임에도 선행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과정 △약대 6년제 시행에 앞서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감사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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