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의사보조)는 병원 필수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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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의사보조)는 병원 필수인력이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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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선 서울시간호사회장,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PA인력은 병원 필수인력으로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과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으로서 미국의 경우 처방권도 있어요. 따라서 PA제도의 합법화 및 비 합법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간호사회 김소선 회장은 4월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간호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PA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불거진 PA제도 합법화 논란과 관련해 “PA는 임상의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며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PA를 논외로 하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공의들 역시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공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때문이라도 PA가 병원 필수인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최대 수련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PA가 필수인력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합법화와 비합법화 대결구도로는 서로에게도움이 안 된다”며 “간호계도 PA제도를 합법화시켜야한다고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반대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 PA는 병원만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노인요양병원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PA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중소병원 등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노인요양병원에 전문간호사가 꼭 한 명씩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PA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간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간호사가 제도권 내에서 10년 넘게 배출되고 있는데 PA인력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다”며 “전문간호사를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호법이 진정한 간호사를 위한 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중소병원 활성화 사업, 회원을 위한 복지 밎 교육 사업 그리고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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