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전공의협 강경대응 방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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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전공의협 강경대응 방침에 유감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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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일부영역 합법화 요구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실현을 위한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4월4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계의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간호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편법을 결코 묵인·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전공의협의회로부터 본회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또 “PA 일부 영역 합법화는 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는 포괄적인 PA합법화가 아니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간호사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지난 3월17일 발표된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합의 없이 PA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정 협의결과는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한 비정상적인 합의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폐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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