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휘장 불법사용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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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휘장 불법사용 근절에 나선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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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또는 변경사용 시 고소 등 법적 대응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을 상징하는 휘장을 무단 또는 변경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간호협회는 4월2일 “지난 2003년부터 간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휘장달기캠페인을 전개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임의로 훼손해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동안 6건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무단 도용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휘장은 한국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의 '비전·위상·전통'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날개를 펴고 있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며 건강을 상징한다.

비둘기를 둘러싼 하트 모양은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한다. 식물의 줄기와 잎, 꽃봉오리는 강인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며 빠른 치유와 회복을 뜻한다. RN과 SN은 각각 'Registered Nurse(간호사)'와 'Student Nurse(간호학생)'의 이니셜이다.

간호협회의 휘장관리 규정에는 이미지에 대한 사용대상을 간호사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고 있다. 또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휘장을 사용할 경우 간호협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유니폼 등에 사용할 경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간호협회가 사용규정에 따라 자수로 제작한 휘장을 구매해 부착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휘장 불법사용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세부 관리규정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휘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무단사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상표법, 민법 등)에 따라 형사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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