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목적 시행 '치료적 성분채집술' 급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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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 시행 '치료적 성분채집술' 급여 불인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3.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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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료심사평가위원회,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공개
심장이식술 후 이식거부 반응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의 급여가 불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심장이식술 후, 이식 거부반응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탈감작을 위해 시행한 다수의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요법(desensitization) 등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의 인정횟수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에 투여된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위원회는 신장이식 전 탈감작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로 투여한 ‘벨케이드주’ 및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불인정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경우 ‘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향후 관련 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ABO불일치 및 DSA Strong positive 등 고감작된 장기이식 고위험군 환자의 탈감작 치료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에 대해서는 3회 초과분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통증완화 목적으로 정맥내 주입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1종망 인정해온 그간의 심의결과 및 타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정맥내 주입 통증자가조절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불완전형 가와사키병 진단 하에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가 투여된 사례에 대해서도 급여인정을 안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종 113건, 자가 126건, 제대혈 5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동종은 89건, 자가는 104건, 제대혈은 5건이 인정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6.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60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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