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상태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3.25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식의약처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소관 규제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4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과제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를 연내 도입하도록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 식의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또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3월25일 충북 오송 본부에서 서울·부산·경인 등 6개 지방식약청장과 함께 현장에서 바라본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