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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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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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 추가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결과 반영될 것"
3월25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될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3월6일(목) 차관회의를 거쳐 3월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며 의사협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뤄짐에 따라 의협과 협의한 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 출산한 여성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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