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환자 5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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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환자 5만명 추가 혜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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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특별등급' 신설 및 경증환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치매관리 대책 강화

오는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월11일 오전 10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데이케어센터)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의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족휴가제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대책 관련 총 재정으로 2천280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국고에서 692억9천만원, 건강증진기금에서 83억7천만원, 건보재정에서 144억5천만원, 요양보험재정에서 1천359억6천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에 254억5천만원, 치매특별드급 등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경감 기반 마련에 1천859억7천만원, 치매관리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66억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치매노인은 57만6천명으로 유병률이 9.4%에 달한다. 2020년이면 치매노인이 84만명, 2024년 1만8천명, 2050년 271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5.1%가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이번 치매관리 대책은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경감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관리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환자에게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치매관련 인력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2009년 1천106개소에서 2013년 1천412개소로 증가했고, 이용자도 같은 기간 1만812명에서 1만5천161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천32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또 장기요양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150%까지 확대하고 단시간(1일 3시간) 서비스 및 토요일 가산제도를 도입해 이용 편의 제고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노인에게 보다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과 환경 조성, 기능유지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시범사업을 6월부터 9월까지 30개소 규모로 추진한다.

요양병원은 국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인력 추가배치, 배회로,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관련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전문인력화 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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