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기각에 의료계 우려·근심·분노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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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기각에 의료계 우려·근심·분노 폭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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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들 모두 떠나게 될 것”
전의교협 등, “이번 사법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가정의학과의사회, “정권 눈치 보면서 결정했을 것”
사진=연합
사진=연합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각하 및 일부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의 우려와 근심이 한층 폭증하고 있다.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이 모두 떠나게 될 것이고,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조차 존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5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 등은 소송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신청을 각하했고, 의대생·재학생들의 신청은 인정하는 한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에서 결정한 2,000명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에서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의료계 전문가들에게 100여 차례 넘는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적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기초조사를 통한 희망정원을 과학적 숫자로 둔갑시키고,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정원 배정도 완전 밀실에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학회도 의협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에 대해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기반해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들은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국민 불신을 조장한 모든 정부의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 학교, 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은 물론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들이다.

이들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과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전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등법원의 각하 및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고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졌다”며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권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언급했다.

즉,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실망스러운 판결을 규탄하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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