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0월29일(화)자로 입법예고됐다.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보건의료 환경 미성숙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18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도있는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2010년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와 교도소, 가정간호, 장애인, 노인 등 재진환자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이 확대됐다. 또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당시엔 병·의원 구분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법률상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되 실제 운영은 희망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토록 하며 원격의료 대상도 만성질환자 및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 환자로 제한할 방침이다.또 원격의료에 따른 처방, 전문상담·교육 등에 대한 비용은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고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며,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로 든 원격진료 사례를 보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그간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해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들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즉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즉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과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이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가정용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돼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29일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 간의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 8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