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중심 원격의료 추진
상태바
의원 중심 원격의료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2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10월29일자로 입법예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0월29일(화)자로 입법예고됐다.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보건의료 환경 미성숙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며 18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도있는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2010년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와 교도소, 가정간호, 장애인, 노인 등 재진환자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이 확대됐다. 또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당시엔 병·의원 구분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10월29일 오전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법률상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되 실제 운영은 희망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토록 하며 원격의료 대상도 만성질환자 및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 환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원격의료에 따른 처방, 전문상담·교육 등에 대한 비용은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고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며,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예로 든 원격진료 사례를 보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그간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해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들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즉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즉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과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이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가정용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돼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29일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 간의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 8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