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진료비 최대 2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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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비 최대 200만원 환급
  • 병원신문
  • 승인 2013.07.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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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23일부터 1년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 200~400만원 넘는 경우 대상
이모(77)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만 2천136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400만원만 낼 수 있었다.

게다가 이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속해 7월23일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2천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아낀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23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400만원을 넘는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초과 비용을 환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허덕이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번 환급으로 사후 환급대상자 총 23만5천여명이 2천997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먼저 400만원 초과액을 지급받은 사전급여 대상자까지 합하면 총 28만6천명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총 5천850억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6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2천820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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