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상태바
저소득층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09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저소득층의 암·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5월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 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주고 의료비용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