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안전 강화·피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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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안전 강화·피해자구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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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생활용품안전관리법안’ 발의
민주당 이언주 의원(복지위)은 5월7일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역시 상당한 현실이다.

2012년 파악된 피해사례 174건 중 목숨을 잃은 이가 52명에 이를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지만 정부는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와 같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등 그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행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인 식의약처의 관리·감독 아래 두고,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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