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상태바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07 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 2015년 설립 추진
정신질환 이환후 최초치료 84주(美 52, 英 30주)
보건복지부는 제44회 정신건강의 날(4.4)을 맞아 'OECD 전문가 국제 세미나',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정신건강 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 세미나(8일)를 통해 정신건강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야별 정책 대안을 모색하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12일) 및 ‘정신건강 박람회’(12∼13)를 개최해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의와 체험행사 등을 선보인다.

기념식에서 오강섭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교수 등 9명은 정신건강 유공 표창을 받는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국제세미나에선 OECD ‘Mental health in Korea’ 보고서 요지를 OECD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가 발표하고, 국내외 정신건강전문가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 보고서는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전국민정신건강증진 대책을 주문하면서,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한다.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복지부·교육부·고용부·여성부·문화부 등의 정책적 연계 강화도 제안하게 된다.

정신건강박람회에서는 테마별(자살예방, 중독예방, 재활치료, 소아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건강 관련 체험기회 및 강연, 검진·상담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며, 질환 발병 후 최초 치료까지의 기간(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은 약 84주(1.61년)가 소요되어(미국은 52주, 영국은 30주) 조기치료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복지부는 변화한 정신건강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법적 차별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2015)하고, 자살·중독(알코올, 게임, 도박, 마약) 등 정신건강 관련 사회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건강과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해 OECD, WH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