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75세’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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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70∼75세’로 상향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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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 조성, 병원 해외진출 지원
기획재정부 ‘중장기 정책과제’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2년 기준 5.7%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12.1%(2010))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설정된 과제들이다.

고령자 기준을 높이려는 것은 100세 시대에 대한 조치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를 의식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2011년 1.24명)로 인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화사회(노인비중 7%)→초고령사회(노인비중 20%) 도달연수가 프랑스 154년, 미국 90년, 일본 35년인데 비해 한국은 26년에 불과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부족규모가 280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 정책과제에선 또 원격진료(의료) 등 서비스업 전분야에서 IT 활용을 통해 생산성ㆍ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의료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정책펀드를 활용해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주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지원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도 요청됐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현재 5.7%(32.4만명)에 불과해 OECD 평균 12.1%(2010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고령자의 건강한 삶, 가족들의 간병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천전략으로 기재부는 등급 인정점수의 하향 조정, 인정 등급 신설 등을 검토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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