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21일 법안소위 의결
‘의료기관에 자격관리 의무부여’ 건보법개정안 등 못다뤄
‘의료기관에 자격관리 의무부여’ 건보법개정안 등 못다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3차 법안소위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류지영 의원과 김우남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에서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을 추가토록 했으며, 김태원‧경대수 의원 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토록 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및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 가결했다.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관리 의무를 부여토록 한 복지부 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이날 심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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